판례

제목채권압류및전부명령2023-04-09 18:00
작성자 Level 10

【판시사항】

[1]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판결요지】

[1] 채권압류명령은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체납자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해당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므로(국세징수법 제43조 참조),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개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없었더라도 집행 종료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만족적 단계에 해당하는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국세징수법 제52조
[2] 민사집행법 제3조제223조제227조제229조국세징수법 제4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공2000하, 2373),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공2016하, 1612)


【전문】

【재항고인, 채무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8인)

【상대방, 채권자】

채권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5. 26. 자 2020라1232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재항고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호 대여금 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제1심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이 2020. 11. 10.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한 사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의 취지가 담긴 즉시항고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0. 12. 9.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실, 광산세무서는 2022. 4. 12.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집행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압류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0. 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판시 예금 채권에 대한 부분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제1심결정을 변경하였다.
 
2.  채권압류명령을 인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압류명령은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참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판시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참조),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체납자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해당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므로(국세징수법 제43조 참조),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참조). 그리고 집행개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없었더라도 집행 종료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만족적 단계에 해당하는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광산세무서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비록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집행장애사유가 있다는 것을 당초에 즉시항고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제1심의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 채권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을 인가하였으므로,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상 집행장애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며,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