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배우자의 경제적 사정, 혼인 기간, 이혼 사유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간통이나 학대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 중 한 명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해당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을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위자료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위자료 = (1/2) x (양 배우자의 총 소득 차액) 다만, 위자료의 실제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두 배우자의 재정 상황 결혼 기간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결혼 생활 중 두 배우자가 누리는 생활 수준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의 잘못을 포함한 이혼 사유 관련 당사자의 재정적 필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련 요소. 전반적으로 유책 한국인 배우자의 위자료 계산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위의 요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