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기간(보통 2년 이상) 동안 동일한 임대 부동산을 점유해 온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면 현재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30일 이내에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동의하면 새로운 임대 기간과 임대료를 명시한 새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30일 이내에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요청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전 임대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임대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동주택의 주택, 아파트, 방 등 특정 유형의 주거용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개인 또는 가족용으로 부동산을 사용해야 하는 등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