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부부가 이혼하기로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족법의 두 가지 별개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의 재산과 채무를 배우자 간에 나누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많은 관할권에서 결혼 자산은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 또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가족 주택, 차량, 은행 계좌, 퇴직 계좌, 투자 및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기타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은 종종 자산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반드시 50/50 분할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배우자 부양비라고도 하는 위자료는 이혼 후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목적은 저소득 배우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결혼 생활 동안 누렸던 것과 유사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액수와 지급기간은 혼인기간, 각 배우자의 수입능력, 혼인기간 동안의 생활수준 등 각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컨대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과 부채를 분할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 후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