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양육권은 부부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선고될 수 있으며, 판결에서 양육권이 인정되면, 그 양육권자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양육권은 부부의 재산,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자녀의 연령과 성별, 자녀의 의사, 양육권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권은 이혼소송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 양육권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을 청구하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청구하는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양육권 청구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thumb_upthumb_downuploadmore_v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