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녀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을 내릴 때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자녀의 희망 사항: 자녀가 충분한 연령과 성숙도에 도달한 경우 법원은 양육권에 대한 자녀의 선호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부모와 아동의 관계: 법원은 각 부모와 아동의 관계의 질과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것입니다.

각 부모 가정의 안정성: 법원은 각 부모 가정의 물리적 환경, 간병인의 가용성, 가정 폭력 또는 기타 부정적인 영향의 존재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각 부모의 자녀의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법원은 각 부모의 재정적 안정, 자녀의 교육 및 의료 요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자녀의 삶에 대한 참여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아동의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 법원은 아동의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고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양육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별한 필요: 법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와 같은 자녀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고 그에 따라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와 함께 양육권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각 사건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