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전체적으로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전체적으로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데도, 甲이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사고를 甲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2]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공2000하, 2087),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공2001상, 26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봉고 1t 소형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기간 중 원단과 스펀지를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싣고 출발하였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다.  원고는 추락사고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화물을 적재함에 싣고 운송하던 중 일시 정차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인 적재함에 빗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는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이 이 사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원고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약관이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