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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혼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거나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혼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부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김천이혼소송은 김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김천지방법원은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110-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천지방법원 이혼소송 담당 재판부는 민사합의부입니다.
김천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김천지방법원에 이혼소송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장은 김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장을 제출하면, 김천지방법원은 이혼소송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장을 받았으면, 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인정되면, 법원은 이혼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혼판결이 선고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김천이혼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천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이혼소송 절차
김천이혼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김천이혼소송은 부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김천이혼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천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