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는 이혼신청서, 이혼합의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혼을 허가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부부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재판부는 부부의 이혼 의사,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은 배우자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혼 절차와 이혼 후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