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임대차보호법(KHLP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포함한 일정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합니다. KHLP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갱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에는 임대료 및 임대 기간과 같은 새 임대 계약의 원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유주는 세입자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청에 동의하면 요청한 조건에 따라 세입자와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30일 이내에 세입자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 임대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에 1년 더 머무를 권리가 있습니다. 퇴거를 위해. KHLP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은 해당 부동산에 일정기간 거주, 소득요건 충족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KHLP 법은 상업용 임대가 아닌 주거용 임대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