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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나라에서 일반적인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이혼법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끝내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 재산 분할과 같은 모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한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이혼은 결혼을 끝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이유인 “사유”에 근거하여 허용된다. 이혼의 일반적인 이유로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 간통, 유기, 잔인함, 투옥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사법권은 이제 “잘못 없는” 이혼을 허용하는데, 이것은 부부가 어느 한쪽의 잘못이나 잘못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들의 결혼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법은 또한 자녀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 재산 분할과 같은 이혼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배한다. 관할 구역에 따라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은 법정 밖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이나 공동 이혼에 참여할 수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혼법은 또한 당사자들이 이혼 과정 중에 모든 관련 재무 정보와 자산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 정보는 재산분할 및 지원과 관련된 사안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혼법은 복잡할 수 있고 관할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끝낼 생각이라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혼법에 정통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